세무

답십리 래미안위브 입주후 투자로 전세를 줄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입법예고되어 있어서 참고해야할것 같다.

서울 경인부동산 컨설팅 2013. 10.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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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 래미안 위브 입주후 투자로 전세를 줄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입법 예고되어 있어서 세입자 보장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참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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