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부동산 세금중에서 고려해 봐야할것중 증여세는 특히나 세금부담문제도있어서 부동산증여시는 돈니없는경우 부담이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서울 경인부동산 컨설팅
2013. 11. 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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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중에서 증여세의 경우에는 동산과 부동산 등으로 나눌수 있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으로 증여하는경우가 많아짐으로서 그에 대한 세금문제도 살펴볼 필요가있고 입주완료한 등기된 전농크레시티의경우나 아직 준공이 나지않은 답십리 래미안의 경우도 참고해볼만한 사항이다.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증여세 부담자는 누가되는가?
증여 재산가액의 시가평가 는
전세권 저당권등의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한지...
법정신고기한과 제출대상 서류
제산가액의 기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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